토목분야
콘크리트공 시방서
1.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에쉬
2. 재료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Type-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 양생, 골재 씻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칼리, 염분, 기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허용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이 허용량 이상 함유 새서는 안 된다.
2. 잔공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잔골재는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자정 한 잔골재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4. 잔골 재중에 함유된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표에서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관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6. 잔골재의 내동 해성은 KS F 2507에 의하여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 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 미만으로 한다. 손실 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 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이 허용 함유량 이상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굵은 골재의 내동 해성은 KS 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하였을 때 굵은 골재의 손실 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손실 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 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플라이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 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 화제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4.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 저장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포대 시멘트의 경우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차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4. 골재는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 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분말상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며,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 하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될 수 있도록 방습적인 싸이로, 창고 등에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된 경우나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해야 한다. 시험 결과 소정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의 저장 및 보호
1.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대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배합
-일반 사항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어야 한다.
-단위 시멘트 양
단위 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시멘트 비로부터 산출하며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물-시멘트 비
1.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와 특히 높은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그 수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합 수량을 결정할 때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골재의 함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물-시멘트 비를 결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시멘트 비의 관계를 시험 배합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물-시멘트 비를 가지는 3조의 공시체를 1 조당 3개 이상의 수로 만들어 재령 28일에서 압축강도 시험하여 각 조의 평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 비의 관계 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공기 연행 (air-entrained)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소요 공기량을 함유하는 공시체를 만들어야 한다. 배합설계에 사용하는 물-시멘트 비는 (안전율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강도보다 최소 15%가 높은 강도에 대하여 도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내동 해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를 사용하는 경우의 물-시멘트 비는 다음 표의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구조물이 0.025 이상의 황산염이나 상당량의 산성 (PH 6.5)을 함유하는 흙 또는 지하수중에 설치될 때나 시공 후에 염수의 작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용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특수 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수밀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물-시멘트 비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극이 얇은 단면에서는 1%, 두꺼운 단면에서는 1.5% 이하가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부재의 최소 치수의 1/5, 피복두께 및 철근의 최소 수평, 수직 순간 격의 3/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워커빌리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의 배 합수가 표면에 모이는 일이 없이 규정된 다짐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 및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강선의 도관 주의까지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질 정도의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1.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등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2.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시공에서는 반드시 KSF 2409, KS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배합비 결정
1. 콘크리트 재료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골재원의 정확한 위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골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방 배합
각종 콘크리트의 시멘트, 물 및 골재의 배합비는 다음과 각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콘크리트 별로 규정된 최소 시멘트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 사용 골재의 품질
. 산술 한 물 ․ 시멘트 비
압축강도의 변동 계수는 과거의 유사한 공사에서 얻은 경험과 콘크리트 플랜트(Plant)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는 공사감독관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방 배합의 수정
시방 배합은 동일한 골재원에서 같은 품질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필요한 시험을 거쳐 시험 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4. 현장 배합
아래 4.6 의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재의 표면 수량 시험, 흡수량 시험 및 체 가름 시험에 의하여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5. 재료의 계량 및 비비기
-계량장치
1.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재료의 계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강도에 대해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현장 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2. 각 재료의 1회분 비비 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3.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믹서는 가경식 또는 강제식 배치 믹서 라야 하며 KS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야 한다. 또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부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인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되며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상태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5.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서는 안 된다.
6. 비벼 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라야 한다.
2. 슬럼프 값은 최대 15cm 최소 12cm로 규정한다.
3. 슬럼프 시험은 다음 경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 골재의 함수율이 변한 경우
.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 시
.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작업할 경우 매 150㎥마다
. 기타 작업조건의 변경으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삽 비비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삽 비비기를 하는 경우에는 수밀성의 비빔대 위에서 모든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균등 질의 소요 반죽 질기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비벼야 한다. 모르터의 삽 비비기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견고한 모르터 상자 내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그 색깔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한 성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을 첨가하여야 한다.
-되비비기
콘크리트는 곧 사용할 수량만을 혼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를 되비비거나 거듭 비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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