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에서 사면 절취
사면 절취 관련 시방서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구조물의 시공 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반조건 노면 교통, 매설물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인접 구조물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계획의 많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전 절취사면 내의 뜬돌 및 산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방호, 이설, 벌 개제근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전 사면 절취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사면 절취 방법, 및 사용 장비, 시공순서, 지층의 변동 위치, 용수 처치 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시공
1. 현장 책임자는 수시로 공사구간을 순시하고, 사면의 안정성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작업원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사면 절취 공사는 설계도에 명시된 절취 구배와 소단 계획 등을 준수하며 사면 상단으로부터 하향으로 실시한다. 보강토 옹벽 구간의 경우 인력작업으로 보강토 옹벽을 제거한다.
3. 공사 중, 노면에서 인장균열 및 우수의 침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표토 제거된 토사 중 양질의 것은 법면 보호용 토사로 활용할 수 있다.
5. 뜬돌 제거 및 벌 개제근으로 계획보다 사면 절취량이 많아진 경우, 식생이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워 법면 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절토사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대책
1. 사면 절취 공사 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사면 내 소단이나 임시 성토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책임자는 공사 중 수시로 작업장 안전상태를 감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굴착 주변부의 거동상태 관찰(함몰, 균열 등)
-비탈면의 하부, 상부 및 소단부의 배수 상태
-비탈면 상부에 우수 침투 예방조치(쉬트 포설, 가설 배수로 설치 등)
-비탈면 상부에는 하중을 적재하지 않으며 중장비의 주행 시 특히 유의한다.
3. 활동 사면 거동 시 대응책
-비탈면 작업 중 사면 붕괴의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는 2차 재해 등을 예방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고, 즉각적으로 작업원을 안전지대로 대패시킨다.
-붕괴 징후가 수습되었다고 해도 사면의 안정상태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공사를 재개한다.
-붕괴 징후 발생 후의 제2차, 제3차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동시 작업의 금지 : 사면 상단 토사 절취 공사 시 사면 하단에서의 다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배수관 설치공사 등)
--피난통로, 공간의 확보 : 유사시 작업원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4. 토사 운반
1. 굴착토사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토사의 적재 장소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상시 적재와 주위의 정리, 청소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운반차는 토사의 노출, 비산 등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할 것이며, 만약 산란되었을 때에는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반도 경로, 운전사의 취사 상화 등을 파악하여 운반 차량의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반출 토의 운반 경로, 운반 장소, 운반 수량 등은 감독관에게 수시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6. 운반토를 가적치 할 경우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 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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