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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중 토공사
토공사
시공계획
1.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표준도,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 말뚝, 저반, 노면, 교통, 매설물, 연도 건물 등)을 고려하여 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 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굴착용 기계,토취용 바켓 등의 기구, 수량등) 비계, 동바리의 배치, 우각부의 보강, 공정, 대여품 예정 사용 수량등을 기재해야 한다.
1.3
시공에 있어서 지반, 매설물, 연도 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흙막이공, 비계, 동바리공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 구조물(보도블럭, 경계석, 도로경계석,암거, 우수맨홀등) 및 도로 부품(도로용 조명시설 가-드 레일, 가로수 보호용 석재,도로 표식등)의 정확한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시공자는 매설물 및 가공물을 확인하여 그의 방호시설, 맨홀 두부의 처리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차도 굴착은 굴착후 도면에 공사중 침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존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며 맨홀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
토목 흙막이 부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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